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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미수금 처리 답변 만족도 -
bgte4***   2008-02-04 오후 1:5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4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계열 출연연구소 재무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등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내려오고 있는 연구비 미수금이 있는데

올 결산작업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구관리부서에 이에 대한 처리근거를 요청했더니 채권소멸시효가 넘은 연구비들이라 자기네가 따로 근거를 줄 필요가 전혀 없이 회계부서에서 바로 손실로 떨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저는 최소한 미수연구비에 대한 청구노력의 증빙이라고 받고 싶은데 이런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후 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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