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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에 대해.. 답변 만족도 -
aolt***   2008-02-04 오전 11:5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50
제가 전 근무지 원천 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근무지에서 1-3월까지 근무했고 현 근무지에서 7-12월까지 근무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1-3, 7-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서 회사물품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카드사용금액이 대상인가요?



그리고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차감징수세액이 -얼마로 나오면 그건 이미 환급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기납부세액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이란 뜻인가요?

그리고 그 차감징수세액은 전 직장에서 돌려줘야 할 금액이 맞죠?



또한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전 근무지 총급여+현 근무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해 나온 결정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로 나온 액수는

이미 돌려받은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없으니 별도로 차감할 것 없는 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후 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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