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인 회사에서 감사에게 매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만족도
doora4***   2008-02-02 오후 8:1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4
질문1



직원7명인 법인에서 업종 건설업 정관에 등제된 등기된 감사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2



직원7명인 법인에서 업종 건설업 정관에 등제된 등기된 감사,이사에게 명절등,,,

상여금이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도 되나요?

질문3

본법인회사의  정관에 몇조를 보면 (보수와퇴직금)

1.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법인에서 이사 ,감사에게 상여금,특별보너스,등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지급했을경우 손비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4 .주주총회를 거쳐 의결사항을 서류로 보관하여야 합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유로회원 가입 했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후 4:13: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