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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보험보상 답변 만족도 -
bob***   2008-02-02 오후 6:4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16
연말정산시 의료비금액중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로 인해 일부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

(통장으로 입금)

또한 의료비를 병원에 결재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의료비내역에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차감하고 기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배제 항목에 신용카드 결재만큼을 기재하면 되는것인가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후 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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