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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에 대해서(급해요) 답변 만족도 -
myj8***   2008-02-02 오전 10:3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3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는 매월5일날이 급여날입니다

(10월 급여를 11월5일 지급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할때

예를들어 귀속연월 10월,지급연월11월로 하고

신고는 매월 지급한 11월 10일 신고,납부 했습니다.

10월 귀속하고 11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걸 회상에서 몰랐습니다.저희는 한달 빨리 신고 납부한 셈입니다.연말정산분 신고할때 두장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연말정산분과 12월분 원천세..

그런데 저희는 12월 원천세를 1월10일날 모두 납부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7년 쯤 된는데 매년 한달 빨리 신고 납부 했습니다.

어떡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전 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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