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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 비과세 답변 만족도
jiyo***   2008-02-01 오후 4:5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4
안녕하세요!

국외근로자 비과세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해외에 파견근무중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비과세 100만원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몇몇분들은 가족분들 모두 그쪽 현지내에서 거주하고 계신분들도 있고요.

파견기간이 미정이신 분들이거든요.

국외근로자 비과세라는게 알고 있기로는, 단기간 출장일땐 해당사항이 안되고

해외에 거주할때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용. 국외근로자 비과세건의 범위가 좀 광범위한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08-02-02 오전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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