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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답변 만족도 -
ir***   2008-02-01 오후 4:4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8
저희 회사는 2007년 5월에 설립된 신설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몇천만원을 맘대로 가지고 가는 등의 나쁜짓을



많이해서 사실상 9월달 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8년 1월12일자로



사임했다는 등기를 했습니다.



즉 부대표였던 분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전 대표이사는 사임 등기를 끝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되지 않았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대표이사 퇴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9월에 퇴사한걸로



해도 문제 없나요?



사실상 그 시기부터 문제가 있어서 퇴사한 거나 마찬가지 였거든요,,



2007년 소득총액 신고해야하는데 퇴사자 신청때문에 걱정이에요..



경리초보라 아무것도 모르고,,걱정만 태산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02 오전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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