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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답변 만족도 -
oi0***   2008-02-01 오후 4:2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3
공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1944년생이고....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오셨구요...

국가유공자증에 공상공무원7급.. 요렇게 쓰여있네요..

지금은 퇴사를 했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직원 말로는 공제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소득이든 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공제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8-02-02 오전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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