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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masun***   2008-02-01 오후 3:2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9
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당초 합병후(2006.1) 사업자번호(222-22-22222)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 합병전 사업자번호(111-11-11111)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2007.6)를 보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에 발급받은 합병전사업자번호로 소명하였으나(2007.6), 뒤 늦게 (2008.1)

합병전 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01 오후 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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