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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수료 매출건 답변 만족도 -
anri***   2008-02-01 오전 11:2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일본과 국내B기업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A는 일본으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원칙은 국내B기업이 통관도 직접진행해야하는데

이번에

1. 당사A가 통관진행을 했고

2. 국내B 기업은 일본에 대금을 지급

3. 당사는 일본으로 부터 커미션을 받습니다.

이경우 국내통관진행시 발행한 부가세와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원칙은 당사가 국내B기업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는게 옳은거죠?

그렇다면 국내B기업은 이미 대금을 일본으로 지급했다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가산세도 적고 좋을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후 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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