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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
aforc***   2008-01-31 오후 6:4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2007년 회사품목 수입건중 오염등으로 인해 관련 비용과 함께 가지급금으로 잡았습



니다.



오염품목에 관하여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아야 하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보



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면(12/31현재) 기존 회계처리 되어있던 가



지급금은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그냥 두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



로 적절하게(?) 분개처리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01 오후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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