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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회워권 반환금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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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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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오후 5:14: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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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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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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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A법인에서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을 대신하여 법인명의로 휘트니스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직원3명)
2. 2003년 A법인에서 B법인으로 회원권이 양도되어 B법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3. 2008년 1월 B법인 명의로 있던 회원권을 매도하여 B법인 은행계좌로 53,000,000원의 반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4. 53,000,000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17,000,000원씩 지급을 해야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직원3명은 지금 A법인, B법인 두군데에 속해있지 않은 다른 법인의 직원들일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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