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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매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1-31 오후 5:0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수고하십니다.



비상장 주식을 법인에서 1주당 5,000원에 3,000주를 매수 하고

당해사업년에 1주당 6,000원에 매도했을경우

법인에서 양도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날에 증권거래세액인 양도가액의 0.5%를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법인은 당해사업년에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처분이익에 대한부분을 법인세를 납부를 하면되겠지요.



질문1)법인이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여?

         부과가 되면 양도차액의 몇%인지여?





질문2)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으로 양도한다면

         법인도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럼 주식도 상장 비상장에 대한 양도차액의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여?
 
 
 
전문가 답변 2008-02-01 오후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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