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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세액계산 답변 만족도 -
the***   2008-01-31 오후 3:5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국적이 외국인인 분이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이나 비과세 30%공제 둘중에서 선택해서

적용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연봉이 2억미만인 경우 단일세율의

혜택이 더 괜찮고 그 미만인 경우엔 비과세소득30%공제가 이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비과세소득30%공제를 선택하였는데요



예를들어 급여가

기본급:4,950,000

차량유지비:200,000

식대;100,000



이라면 비과세30%공제를해줄 경우

기본급(4,950,000)에서 30%를 해주는건가요?

아님 기본급+차량유지비+식대(5,250,000)에서 30%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저만큼의 급여액을 받는 분이면 제 선택대로 비과세소득30%공제가

더 나은선택인게 맞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01 오후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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