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the*** |
 |
2008-01-31 오후 3:53: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45 |
|
|
|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국적이 외국인인 분이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이나 비과세 30%공제 둘중에서 선택해서
적용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연봉이 2억미만인 경우 단일세율의
혜택이 더 괜찮고 그 미만인 경우엔 비과세소득30%공제가 이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비과세소득30%공제를 선택하였는데요
예를들어 급여가
기본급:4,950,000
차량유지비:200,000
식대;100,000
이라면 비과세30%공제를해줄 경우
기본급(4,950,000)에서 30%를 해주는건가요?
아님 기본급+차량유지비+식대(5,250,000)에서 30%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저만큼의 급여액을 받는 분이면 제 선택대로 비과세소득30%공제가
더 나은선택인게 맞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