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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회계처리 질문 답변 만족도 -
thsans0***   2008-01-31 오후 2: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0
1) 법인카드 회계처리시 카드를 사용한 날짜별로 회계전표를 쳐야만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말일자로 계정별로 비용을 잡은 후 결제일에 미지급을 반제합니다.



4/30복리후생비***/미지급금***



      접대비***



5/10 미지급금***/보통예금***



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2)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퉁쳐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4월말일자로 사용한 건별로 따로 전표를 끊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30 접대비 5만원/미지급금25만원



       접대비 15만원/



       복리후생비5만원/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4/30 접대비20만원/미지급금25만원



      복리후생비5만원/







이렇게 접대비를 퉁쳐서 한꺼번에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3)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면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할 경우 더존에서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카드과세로 입력해주면 되는건지요.. 접대비등 매입세액 불공제되는건 빼고 공제가 가능한 것만 입력해주면 되나요?







4)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라도 50만원이 넘으면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01 오전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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