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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신고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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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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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오후 1: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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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하는건 알겠는데요...
아래처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A01 / 총지급액: 총지급액(비과세포함)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금
A04 / 총지급액: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시 접수된 소득금액
(급여 및 상여,비과세포함 금액)
소득세등: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받을 소득세 (주민세제외)
마이너스 금액입력 이 맞는건가요???
2007년1월분 전자신고시 회사부담분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비과세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지급조서에 나와있는 총소득금액과 2008년 2월 신고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총지급액 부분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제와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있다,없다로 답해주세요)
그냥 신고서만 세무서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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