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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SRI03***   2008-01-31 오전 11:3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매입거개처에서 9월10일자로 A/S자재 무상건을  직원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발행

   장부에도 미수로 잡아놨다가  08년 1월 30일 청구 요청한바 확인결과

   A/S물품으로 확인되어 잔금없음을 인정하였읍니다.

  

  그런데 상대 매입거래처에서 07. 2기 예정때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우리쪽에서는 모르고 있는상황이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했는데 부가세 신고에

  대한 당사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01 오전 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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