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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신고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8-01-30 오후 6:2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개인소유의 오피스텔을(임대용)

작년 11월 27일에 계약, 12월 21일에 최종양도하는 조건으로 양수했습니다.



2001년 처음 취득가액은  \71,846,000이였으나 (부가세포함)

2007년 양도한 금액은 \57,000,000이였습니다. (부가세불포함)



이럴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양도차손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체는 나오지 않느걸로 아는데

신고할때 문의가 생겨서요.  

실제 거주용이 아닌 임대용인 오피스텔일때 1세대 1주택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계약한 날짜는 11월이지만 부동산 인도날짜가 12/21일이니 2월말까지

신고해도 예정신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양도일이 실제 인도날짜인건지 아니면 매매계약서 상의 날짜인건지..)









 
 
 
전문가 답변 2008-01-31 오후 1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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