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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한도설정? 답변 만족도 -
mkh0***   2008-01-30 오후 5:3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9
1년간계속근로한사용인에대한 급여지급액\141,738,456

기말현재 전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10,533,798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2,458,975

기중퇴직금 지급액\6,610,778

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잔액\10,533,798



기말현재 퇴직급여설정액\14,685,591



누적한도액:2,458,975-6,610,778=-4,151,803

                10,533,798*35/100=\3,686,829



1. 한도액이 2006년에도 40%였는데 2007년부터는 35%가 맞는건지요?



2.한도액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시켜주면 되는것인지요?

  (10,533,798-3,686,829=6,846,969)

  그럼 회계처리를 퇴직급여충당금6,846,969/퇴직급여6,846,969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3.그리고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설정후 남아있는 퇴직급여계정의 잔액을

  기입해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31 오후 1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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