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kh0*** |
 |
2008-01-30 오후 5:38: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19 |
|
|
|
1년간계속근로한사용인에대한 급여지급액\141,738,456
기말현재 전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10,533,798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2,458,975
기중퇴직금 지급액\6,610,778
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잔액\10,533,798
기말현재 퇴직급여설정액\14,685,591
누적한도액:2,458,975-6,610,778=-4,151,803
10,533,798*35/100=\3,686,829
1. 한도액이 2006년에도 40%였는데 2007년부터는 35%가 맞는건지요?
2.한도액에 맞춰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시켜주면 되는것인지요?
(10,533,798-3,686,829=6,846,969)
그럼 회계처리를 퇴직급여충당금6,846,969/퇴직급여6,846,969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3.그리고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설정후 남아있는 퇴직급여계정의 잔액을
기입해주면 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