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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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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오후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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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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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올린것중 답변자분이 잘못이해하신것같아 다시올립니다,
EX) 저희는 영업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때 3.3%로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통장으로 간것이기 때문에
(차) 판매수수료 xxxx (대) 보통예금 xxxx
지급수수료(송금이체시발생) 예수금(소득세)xxx
예수금(주민세)xxx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차변 대변 금액이 안맞는데요
판매수수료는 통장에서 이체된 총금액이고요
대변에 있는 소득세 주민세는 총지급금액 전에 제외한 금액이라 합산하면 금액이 안맞는데 그것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제답변주신거예는 보통예금으로 송금한것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빼서 차변대변 맞게끔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원래는 지급액이 2,099,260
이고 이것을 제세 공과 3.3%를 제외하고 법인통장에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통장에는 2,030,000 실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체전표에 기록할때 위처럼해야하는건지 여쭤본거예여
거기에 대한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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