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ok*** |
 |
2008-01-30 오전 11:52:1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648 |
|
|
|
2007년도 저의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려고 계산해 보았는데..
(총급여액 기준 )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 × 10분의 1 : 406,143,647 × 10분의 1 = \40,614,365
(충당금누계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40% + 퇴직금전환금 잔액) -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 138,985,582*40%-(97,662,242 -34,232,393)= \-7,835,616
① 기말 현재 전사용인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 138,985,852
②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 97,662,242
③ 기중(당해연도) 퇴직금지급액(퇴직급여충당금사용액) : 34,232,393
저가 계산했을때는 추계액보다 설정액이 더 많게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맞다면..07년 말 말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충당금설정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추계액보다 설정액이 많게 회계처리되었는데 이를 조정할수 있는
분개방법이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