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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하고 취소했을때 반환금처리 답변 만족도 -
mirans***   2008-01-30 오전 9: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2
인터넷으로 열차표를 예매했습니다.(법인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간 내역이 바로 찍힙니다.)



케이티엑스열차표 3매(51,100원*3매)

무궁화열차표 2매 (5,800원*2매)



그중 1매는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통장에는 51,100원이 3번 찍히고 5,800원이 2번 찍혔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을 프린터로 바로 뽑으면 할인율이 있어서 케이티엑스는 700원*3매,

무궁화열차는 100원*2매입니다.



어쨌든 실제 통장에 찍힌금액은 맨위에서 제시한데로입니다.

몇일후에 통장을 찍어보니깐  취소한 케이티엑스1매에대해 BC계좌취소라는 명목으로 52,700원이 찍혔습니다. 똑같이 51,100원이 통장에 찍히면 별 문제가 아닐것같은데.  원래표금액+할인금액*결제취소수수료를 함께 묶어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51,100원에 대한 할인금액    700(원)*3매 = 2,100원

5,800원에 대한 할인금액     100(원)*2매 = 200원

결제취소해지수수료           700원  



따라서  51,500원+2,100원+200원-700원+52,700원입니다.

출장비라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31 오전 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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