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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하고 취소했을때 반환금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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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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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오전 9:3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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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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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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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열차표를 예매했습니다.(법인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간 내역이 바로 찍힙니다.)
케이티엑스열차표 3매(51,100원*3매)
무궁화열차표 2매 (5,800원*2매)
그중 1매는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통장에는 51,100원이 3번 찍히고 5,800원이 2번 찍혔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을 프린터로 바로 뽑으면 할인율이 있어서 케이티엑스는 700원*3매,
무궁화열차는 100원*2매입니다.
어쨌든 실제 통장에 찍힌금액은 맨위에서 제시한데로입니다.
몇일후에 통장을 찍어보니깐 취소한 케이티엑스1매에대해 BC계좌취소라는 명목으로 52,700원이 찍혔습니다. 똑같이 51,100원이 통장에 찍히면 별 문제가 아닐것같은데. 원래표금액+할인금액*결제취소수수료를 함께 묶어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51,100원에 대한 할인금액 700(원)*3매 = 2,100원
5,800원에 대한 할인금액 100(원)*2매 = 200원
결제취소해지수수료 700원
따라서 51,500원+2,100원+200원-700원+52,700원입니다.
출장비라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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