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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입금상환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march7***   2008-01-29 오후 6:0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3
개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작년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무기장으로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 간편장부를 기재하려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증빙자료-영수증,세금계산서 첨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사업(건설기계임대)을 시작하면서 건설기계구입시 은행대출이 아닌 가족들에게 대출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안한 상태여서 올부터 감가상가을 하여 필요경비에 인정받기도 어렵고...



사업자명의의 은행대출이 아니여서 자료첨부도 어렵고 ....



간편장부라고 하지만 넘 힘드네요....



계속 무기장으로 신고할수도 없고....



세무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31 오전 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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