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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기 답변 만족도 -
ss1***   2008-01-29 오후 12:0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1. 08년 1월에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증자등기및 자본금납입은 1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2. 그런데 법인이 작년에 증자한것처럼 분개한다면

     현금  2억  /자본금 2억   이렇게 분개한다고 할수있는데

    즉 분개는 할수있어도 증자등기자체가 안이루어졌을경우에

    증자를 인정할수 있는지요?



    즉 재무제표상에 자본금이 증자되었을때 증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수 있는지요?

      

    증자등기가 한달뒤에 이루어졌는데 12.31일현재 시점의 대차대조표에는

    증자전 현황으로 나타나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30 오전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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