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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보조에 대해세요.. 답변 만족도 -
aolt***   2008-01-29 오전 11:2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월 급여에서 자녀양육비 보조 10만을 해줄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데

차후 연말정산을 할때 자녀양육비 보조를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로 하고

거기서 다시 6세이하 인적공제 백만원을 해주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직장에서 월 10만원 보조, 아내 직장에서

월 10만원 보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30 오전 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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