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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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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오전 9:09: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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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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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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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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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2008년부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 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매출 및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 1,100,000 / 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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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발행할수 없게 되엇자나요 그럼 일반전표에 입력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 아는 건 그쪽 업체명바께모르는데...
죄송해서 ㅠㅠ 완전 경리초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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