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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너무 잘몰라서... 답변 만족도 -
chy6***   2008-01-29 오전 9:0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2008년부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 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매출 및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    1,100,000 / 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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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발행할수 없게 되엇자나요 그럼 일반전표에 입력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 아는 건 그쪽 업체명바께모르는데...

죄송해서 ㅠㅠ 완전 경리초보라...
 
 
 
전문가 답변 2008-01-30 오전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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