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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련... 답변 만족도 -
wellbei***   2008-01-28 오후 5:5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8
지난해 9월 직원 2명이 급여에서는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안되었더라구요.



그것이 이번 1월에 '취득월 보험료 미부과' 라고 해서 그 당시 보험료가 함산되어 인출될 예정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당시 급여에서는 예수 했는데,



그 달에 인출이 안되고 이제야 인출이 될때는 어떻게 분개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후 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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