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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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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오후 5:1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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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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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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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수업 간이과세자 매출과표가
15,600,000원 이며 부가가치율 40/100 세율 10% 세액 624,000원
나왔는데요
원래 이금액을 다 내는게 아닌가요?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경우는 납부면제지만
12,000,000원까지는 납부면제시키고
3,600,000원 40/100 10% 세액 114,000원을 납부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는건지요?
624,000원을 내는건지 아니면 12,000,000원까지는 면제시키고
1,200만원넘은 금액 3,600,000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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