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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보증금-> 만기때 차로 받음) 답변 만족도 -
wiz***   2008-01-28 오후 4:2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5
몇해전에 차량리스를 위해 보증금을 걸고 매월 리스료를 내고 타다가

만기가 되어서  캐피탈측에서 처음에 냈던 보증금 가액만큼의 "계산서"를 받고

차를 받았거든요(소유권이전되었음 . 캐피탈-> 우리회사법인차량)



기장을 맡기는 회계법인에서는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명세서에는 넣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처음에 보증금 성격이라서. 그렇다다네요)

법인세 계산시에는 합계잔액시산표상에 차량운반구로 넣어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이경우 합계잔액시산표상에 차량운반구로 기재되어있을때 감가상각은 해도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전 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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