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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선급금 답변 만족도 -
wiz***   2008-01-28 오후 4:2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상표등록이 많은편인데, 가끔 문제가 생겨서 관납료등 출원신청비만 내고 출원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표권" 으로  분개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분개를 그냥 지급수수료 .. 이런식으로만 해놨었는데 결산전에 "상표권"자산으로 잡아두고 싶어서 이지분개를 찾아보니  선급금->상표권.. 이게 정석이라고 쓰여있어서요.



만약에 2007년도에 선급금으로 잡아뒀다가 2008년도에 상표출원을 못하게 된다면

2008년도에 지급수수료.. 이런식으로 경비처리를 하면 될까요? 해가 바뀌게 될때는 문제가 될꺼 같은데 알려주세욤~~~^^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전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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