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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pks***   2008-01-28 오후 3:5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8
퇴직연금을(확정기여형)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이 퇴직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직원부담분으로 납입한 분만 합계를 내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



건지..또 이것을 회사에서 발행하는게 맞는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사(은행등)



에서 발행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퇴지금 지급일을 최종납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후 금융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가는 날로 해야 하는지요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분개나 관련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전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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