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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아니구요 대손세액공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oi0***   2008-01-28 오후 3:1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3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어음받은 건이 아닌경우에 대손세액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신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상대에 대해 어음을 받진 않았지만.... 은행에 부도확인서를 받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냐구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폐업 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06년인가 개정되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어음을 받지 않아도 은행에 부도확인만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어음을 받은 경우만 대손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되어 은행에 부도 확인만 받으면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 답변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부도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도어음이 아닌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전 1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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