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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답변 만족도 -
m-w***   2008-01-28 오후 2:1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0
1월급여신고와 연말정산내역을 원천징수 신고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입력하는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A01  /  총지급액  :  과세전 총지급액(비과세포함) + 연금.보험 등 회사부담금



A04  /  총지급액  :  연말정산시 적는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 및 상여금 총액



           소득세    :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받을 소득세 (주민세제외)

                            마이너스 금액입력



이렇게 입력을 하였더니 1월분 소득세와 환급받을 소득세가 자동으로

상계처리되어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조정환급"

입력란인데요.. 저희는 1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환급금을 직원들에게 선지급을

하였고, 이 급액을 환급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정환급" 입력란의

"6"번 "조정환급세액"을 입력하여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원천징수환급세액신청서를

살펴봤더니 "조정환급세액"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당해 환급신청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조정환급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라고 적혀있길래 혹시 원천징수신고서에도 조정환급된 1월분 소득세를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1월분 소득세를 "조정환급세액"에 입력

해봤는데 입력이 안되더라구요...)



연말정산기간은 초보에겐 정말 괴로운 날들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전 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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