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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수수료등 답변 만족도 -
hk2***   2008-01-28 오후 1:4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6
요즘 결산시기라 연일 밀려드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연구원의 급여를 개발비 계상시 연구전담요원만 가능한지..아님 연구보조원도

    개발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담요원,보조원 전부 협회에 등록은 되어었습니다.



2. 차량을 리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회사부담입니다.

    그렇다면 리스차는 회사명의가 아닌데 취.등록세및 부대비용은 어찌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세금과공과? 수수료?



3. 카드할부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카드대금 연체수수료는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리스료 할부금등 연체시 연체료는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자비용 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자비용계상하는 것보다는

    손실이나 수수료가 괜찮다고 하는데....



4.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신고시 통상회비(실적신고금액의 5/10,000)

    를 납부하는데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5. 이번 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부가세3,000,000)를 받았습니다.

   부도시점(2월 17일)의 분개와 이번 부가세 신고때 분개를 알려주세요.어음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9 오후 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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