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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만족도 -
aolt***   2008-01-27 오전 10:5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도중에 입사하여 경리일을 보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으론 통장을 통해 3월달 수당을 입금했음에도 갑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몇달이 지나 연말정산을 하게 될때 이 소득에 대해

12월달 월급에 덧붙여 원천징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이를테면 신고누락된 3월 수당이 15만원이였다면 12월달 급여를

직원에겐 백 오십만 입금하면서 원천징수대산 급여는 백 6십5만으로 신고할 경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울러 도중에 퇴사한 직원과 월급정산 관련해 노동청을 들락날락거리다

결국 추가로 얼마를 더 지급하게 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물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고 이미 퇴사했기에 급여처리도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답변 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28 오전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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