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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답변 만족도 -
aolt***   2008-01-27 오전 9:2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3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제한은 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는 어떻게 확인가능하죠?

국세청 직원도 아닌데 직원분의 부양가족 임대소득등을  모두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생활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서

인적공제를 해달라고 직원이 요구하면 생활비를 보내 드렸다는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요구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액수가 송금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회 통념상이란 말이 애매해서 말이죠.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28 오전 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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