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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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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2 오후 2:5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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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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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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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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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내역)
12/10 사무실임차료 500,000 선지급
12/20 사무실계약금 10,000,000 지급
부가세VAT 50,000 지급
12/22 건물주가 550,000돌려줌(이유는 세금계산서를 12/20날짜로 끊어주고 지로 영수증주면서 직접 납부하고 했음)
이럴경우 분개는?
12/10 선급금 500,000/ 현금 500,000
12/20 임차보증금 10,000,000/ 현금 10,050,000
부가세VAT 50,000/
지급임차료 500,000/선급금 500,000
분개가 맞나요?
12/22에 건물주가 550,000 다시 돌려준건에 대해서는 분개를 즉 전표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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