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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답변 만족도 -
ifree10***   2003-01-22 오후 2: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법인통장내역)

12/10 사무실임차료 500,000 선지급

12/20 사무실계약금 10,000,000 지급

      부가세VAT        50,000 지급

12/22 건물주가 550,000돌려줌(이유는 세금계산서를 12/20날짜로 끊어주고 지로 영수증주면서 직접 납부하고 했음)



이럴경우 분개는?



12/10 선급금         500,000/ 현금   500,000

12/20 임차보증금  10,000,000/ 현금  10,050,000

      부가세VAT        50,000/

      지급임차료      500,000/선급금 500,000



분개가 맞나요?



12/22에 건물주가 550,000 다시 돌려준건에 대해서는 분개를 즉 전표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돼나요?





 
 
 
전문가 답변 2003-01-22 오후 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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