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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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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오후 7:14: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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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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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 법인입니다.
1. 2007년 10월 25일 (2007.7 ~2007.9) 2기예정신고
○7~9월 총공급가(과세,면세포함): 49,500,000
○7~9월 면세공급가: 15,000,000
○7~9월 과세공급가: 34,500,000
○7~9월 매입세액: 1,825,652
○7~9월 매출세액: 3,450,000
-예정 불공제매입세액: 553,227
- 납부세액: 2,177,575
2. 2008년 1월 25일 (2007.10~2007.12) 2기확정신고
○10~12월 총공급가(과세,면세포함): 125,476,642
○10~12월 면세공급가: 976,642
○10~12월 과세공급가: 124,500,000
○10~12월 매입세액: 21,464,182
○10~12월 매출세액: 12,450,000
3.전체 금액 (2007. 7~ 2007.12)
○7~12월 총공급가(과세,면세포함): 174,976,642
○7~12월 면세공급가: 15,976,642
○7~12월 과세공급가: 159,000,000
○7~12월 매입세액: 23,289,834
-불공제 매입세액총액: 2,126,524
-예정 기불공제 매입세액: 553,227
-확정공통 매입세액: 1,573,297
-확정 납부(환급)세액: -7,440,885
1.위의 금액이 맞나요?
2.2기예정에 553,227을 비용553,227 / 부가세대급금553,227
회계처리 했는데.. 확정은 합산해서 하잖아요.. 확정때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정분개를 취소하고 비용 2,126,524 / 부가세대급금 2,126,524 이렇게 해야 할거 같은데..
예정분개를 모르겠구...알려주세요..
3. 원래 2기예정 면세금액이 제로여야 하는데(실제로 과세매출만 있음) 잘못넣어 15,000,000을 신고를해서 553,227을 공제 받지 못했거든요.그런데 2기확정때 15,976,642라.. 예정때 15,000,000이 들어가서 확정에976,642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 전화해보니 원래는 경정신고를 해야 원칙이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확정신고에 정산해서 무방하다고 해서 저렇게 했어요.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구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불공제세액이 변동 되고 그러는건 아니죠?
4. 제가 계산한게 맞다면..어떠분이 2006.1.19에 안분계산 질문 답변의 예시가 잘못된거 같아요. 한참 헤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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