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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 답변 만족도 -
pine***   2008-01-24 오후 11:1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법인카드로 대표이사께서 개인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카드로 한다는 것이 잘못알고 사용했다고 대금은 주신다고 미수금 계정으로 잡아 놓으라고 하시네요.

소모품비 500,000 / 미수금 500,000

위와 같이 하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부가세 상계처리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1월 25일날짜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25 오전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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