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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창업하여 부족한게 많습니다. 답변 만족도 -
cho***   2008-01-24 오후 8:3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금번 01.03부로 사업 및 경영상담업, 사업중개 서비스업종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부류인데 세제헤택은 없나요?



2. 중소기업중에서도 소기업인데 접대비 상한선이 얼마인지요?



3. 창업과정중 각종 집기 구입시 대부분 세금게산서를 발행 하였지만 노트북과 칼라 복합기는 싸고 새것이여서 개인에게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저희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분이 타직장에 재직중이여서 상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1주에 2,3일  1~2시간씩 나오긴 하지만 상근하시기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지급치않기도 해서 특정업무영역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2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과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처리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방법인가요?



5.저희 법인은 근무인원수가 적습니다.

  복리후생규정에 체력단련비 항목으로 월 1회 이상 골프활동을 실비처리 하는것을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직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직원1명은 골프를 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골프영업이 많아 금년 1년간은 골프실력향상 및 체력증진,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여직원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의수가 많아 번거롭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8-01-25 오전 1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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