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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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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오후 6: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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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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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 분개를 내용을 찾아 분개 방법을 보았습니다.
당사의 경우 1월25일 1월급여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환급액은 7,000,000)
1월 25일 급여일 분개 미수금 7,000,000 / 미지급금 7,000,000
미지급금 7,000,000 / 보통예금 7,000,000 이렇게 분개하고
2월 10일 예수금 7,000,000/ 미수금 7,000,000 분개해서 담달까지 상계처리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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