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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환전 답변 만족도 -
sweety***   2008-01-24 오후 4:3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전 사원이 복리후생 여행을 갑니다.



사원들에게 100불씩 급여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1.  이런 경우, 급여대장에 적고, 원천세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해당월 급여대장에 적지말고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나요?



2. 법인의 환전은 세법에 맞추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25 오전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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