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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세금계산서 발행건 답변 만족도 -
haneum***   2008-01-24 오후 4: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2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좀 애매해서 질문 올립니다.



관리비는 실제로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매출로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전기세나 전산관리비등...

매월 저희 회사 명의로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 전산관리비, 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관리비등...)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관리비에 상응하는 경비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회사에서 받았음으로

관리비를 매출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제 전기세 수도세등 기타 비용들의 실제 부담은 임차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경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관리비에 관한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부가세법엔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괄로 부가했을경우에는 과세하는게 맞고,

별도로 청구했을때는 공급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니 수도세,보험료등...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용임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는 꼴이되고,

발행하지 않자니 회사에선 경비처리를 하고 공제를 받아버렸고...

어휴~~ 정말 머리아픕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분개처리..



1. 매출로 계상 할 경우..



   전력비 1000  / 미지급금  1000  (회사로 청구된 전기세)

    

   미지급금 1000   /  현금  1000  (전기세 납부시)



   관리비미수금  1000  /  관리비매출  909   (관리비 청구시)

                                   부가세예수금 91



   현금  1000    /   관리비미수금   1000





2. 관리비 미계상시  분개



   ????   (오리무중 )



 
 
 
전문가 답변 2008-01-25 오전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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