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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을 운영리스로 구입할경우 회계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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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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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오후 2:04: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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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2008년 1월2일부터 법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출발하면서 차량을 리스로 구입했는데 리스원금이 66,195,280원이고 보증금이 12,180,000원입니다. 할부기간은 36개월이고요. 연 9.32%입니다.
2월5일부터 법인통장에서 매월 1,558,001원이 자동이체되고
매월5일이전에 리스료청구서+계산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들이 도착했는데
1. 입금표(인도금+차량) 48,785,200원
2. 입금표( 인도금+차량) 11,584,800원
3. 입금표(탁송료+책임보험)95,200원
4.등록세 납부영수증사본 2,770,990원
5.취득세 납부영수증사본 1,108,390원
6.지역개발채권매입확인증영수증사본 수납금액 1,228,390 수수료 32,720
영수증은 어떤것을 챙겨서 전표뒤에붙여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분개방법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일이 1월2일이라 등기부등본이 나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지라
법인통장을 만들지못해서
보증금을 2007년 12월28일 개인통장에서 500,000송금하고
2008년 1월3일 개인통장에서 11,680,000원을 송금했는데
보증금 회계처리시 현금이라고 처리해야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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