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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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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오후 1: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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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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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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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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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른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중간업체 입니다..
그런데A라는 거래처가 연락이 두절되어 소비자가 직접 저희쪽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또한 A거래처가 그 소비자와 클레임발생으로 인해 물품대 일부를 저희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품매입가는 550,000원(부가세포함)인데 소비자가 물품대금으로 440,000원만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소비자와는 처리가 되었는데요...
나머지금액 110,000원을 A거래처에 청구해서 나중에라도 받아낼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입처 거래에선
매입:500,000 / 보통예금:550,000
부가세대급금:50,000
-소비자와 거래시엔
보통예금:440,000 / 매출:400,000
부가세예수금:40,000
-A거래처에 나머지 청구금액은 어떻게 처리해고 계정과목을 모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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