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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답변 만족도 -
boot***   2003-01-21 오후 3:4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
회사통자으로 세금계산서 발해도 않되었구 물건이 나간것도 아닌데 4,000,000원이 입금되었어요.

그러걸 선수금이라한는거 맞죠?

그럴때는 분개가 어찌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1-21 오후 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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