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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출증빙)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
rkq***   2008-01-24 오전 10:1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44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들어가니 법인명의로 거래된 현금영수증 리스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 중에 금액이 큰 일부만 부가세 신고하고 나머진 그냥 경비로 처리해

왔습니다....



모두다 신고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25 오전 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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