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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
aolt***   2008-01-24 오전 12:5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어머니가 70세 이상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임대소득이 필요경비율을 제하고

백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70세 이상의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기본 공제 대상이 되어 아버지 또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신용카드 공제랑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나 여타 양육비 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오로지 필요경비만 공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5 오전 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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