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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다환급 가산세 적용 답변 만족도 -
dlbo***   2008-01-23 오후 7:2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7
2기 예정신고시 매입을 중복적용하여

세액 35,000 과다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기 예정때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65,000 있습니다.

추가로 적용하는 매입 금액이 더 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350,000(과다환급)*1%

신고불성실 없음

납부불성실 없음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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