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 법인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
papyr***   2008-01-23 오후 5:5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7
[답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게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거래하시는 분들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임의로 번호를 따서 발행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럼 저희는 면세 법인이니까 무조건 모두(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군요



저희가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는데요 쇼핑몰판매품목도 모두 면세품목입니다.

이것도 기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계산서 발행하고 처리하면 되나요?

더존을 보면 면세건별 이런 것을 사용하던데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9:21: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